과천자이 무순위청약 10가구 모집에 7천579명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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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과천자이 무순위청약 일반공급 10가구에 7천579명이 신청해 평균 75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84㎡ 1가구 모집에 1천832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네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고, 나머지 전용 59㎡ 주택형은 모두 세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8억1천790만∼9억1천630만원, 전용 84㎡가 9억7천680만원이다.
이 단지의 전용 84.93㎡가 지난달 16일 20억5천만원(7층)에 중개 매매된 사실을 고려할 때 당첨 시 10억원이 훌쩍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되면서 많은 청약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일 진행된 이 단지 전용 59㎡ 2가구 대한 무순위청약 특별공급에는 230명이 지원했다. 노부모 부양 1가구에 123명, 다자녀 가구 1가구에 107명이 각각 신청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9일이며 계약일은 17일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로, 나머지 잔금 80%는 실입주일(올해 10월 중) 전에 완납해야 한다. 특히 당첨자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셋값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다.
지난달 3일 전용 84.98㎡가 11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돼 전세 시세가 분양가보다도 높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뒤에는 즉시 매매도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