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000만원짜리 수입차가 사람 잡을뻔했습니다"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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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출고 1년 만에 사고 났다"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수입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급발진 사고가 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급발진 주장에…한문철 "'EDR' 보내 달라"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1억4000만원 넘게 주고 산 수입차가 1년 만에 사람을 잡을 뻔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사고는 지난달 서울 강남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 씨는 "무사고 30년이며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운전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영상을 보면 A 씨의 차는 유턴을 하려던 중 갑자기 속도가 올라갔고, 이내 반대 차선을 지나 그대로 건물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들을 들이받았다.
A 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급가속됐다. 제어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앞차와의 추돌을 피하려 핸들을 왼쪽으로 꺾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마치 블랙홀에 빨려가듯 질주했으며 전혀 제어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 살아난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라고 전했다.이어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멈춰야 하는데 오히려 스스로 여기저기 추돌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분명하게 기억하는데 액셀과 브레이크를 혼동하지 않았고 정속으로 주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출고된 이 차량의 금액은 1억4500만원"이라며 "당시 브레이크는 이미 완전히 눌러져 있는 것 같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현재 자동차 회사에서는 액셀을 밟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 미작동과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로 운전자의 과실이 아님을 판명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오디오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깝다"면서 "EDR 자료가 나오면 꼭 보내달라"고 짧게 의견을 보냈다.
해당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차량 결함을 증명해야 하는 주체가 제조사로 바뀌어야 한다", "소비자가 원인을 찾아내야 하니 답답하고 한심한 노릇이다", "다리에 블랙박스 달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