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재우겠다고…21개월 아이 눌러 질식시킨 어린이집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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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9년 확정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9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아동을 억지로 재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아동을 엎드리도록 눕힌 다음 목덜미까지 이불을 덮고선 자신의 다리와 팔로 강하게 안아 약 11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아동이 움직이지 않자 이불을 걷어냈지만, 바르게 눕히지 않고 엎드린 상태로 1시간 이상 방치해 질식사로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다른 아동들도 재우기 위해 머리를 누르는 등 35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1심은 "A씨가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해 아동들의 행동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도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 피해 아동은 고통을 호소하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그 부모도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아동이 낮잠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학대 행위가 아니며 질식사로 볼 증거도 충분치 않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A씨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아이들의 건강이나 발달에 끼친 위험성을 생각하면 학대 행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피해 아동은 A씨 행동으로 질식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이후 A씨는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최종 대법원에서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