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등기 토지 이전등기로 60억 되찾아…'적극 행정'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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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방도 공사를 위해 보상했지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개인 소유 토지를 발굴해 60억원의 재산 가치를 되찾았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는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도가 시행한 지방도 공사 중 1995년 6월 이전 토지 보상을 한 이후 등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이전등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전등기는 이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지방도 보상토지 이전등기를 위해 국지도·지방도 47개 노선 중 1990년에서 1998년까지 시행한 약 250㎞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현황과 보상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당시 대부분의 토지 보상은 시·군에 위탁해 시행한 경우가 많아 시·군에 보관 중인 토지 보상서류를 일일이 확인해 전산화했다. 또 도 토지정보과와 시·군 지적부서가 협업해 지적부서에서 사용 중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해 지방도 노선별 토지소유자도 추출했다.
전산화한 보상서류와 추출한 토지소유자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은 도청 도로과 직원들이 개발해 설명서와 함께 시·군에 보급한 바 있다.
그 결과 토지 보상을 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지방도 내 토지 총 277필지, 6만6천68㎡를 찾아내 이번 부동산 조치법 시행 기간에 이전등기 접수를 했다. 이번에 찾아낸 토지는 현재 자산 가치로 46억원 상당이다.
부동산 조치법 기간 중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향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약 14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므로 토지 자산가치와 소송비용을 합쳐 60억원의 재산 가치를 되찾게 됐다.
박일동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로과의 적극 행정으로 개인 소유로 된 토지 277필지를 소송 전 환수했다"며 "이에 따라 소유자 후손들과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소송비용과 미지급용지 보상 등 관련 예산도 대폭 절감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남도는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도가 시행한 지방도 공사 중 1995년 6월 이전 토지 보상을 한 이후 등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이전등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이전등기는 이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지방도 보상토지 이전등기를 위해 국지도·지방도 47개 노선 중 1990년에서 1998년까지 시행한 약 250㎞의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현황과 보상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당시 대부분의 토지 보상은 시·군에 위탁해 시행한 경우가 많아 시·군에 보관 중인 토지 보상서류를 일일이 확인해 전산화했다. 또 도 토지정보과와 시·군 지적부서가 협업해 지적부서에서 사용 중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해 지방도 노선별 토지소유자도 추출했다.
전산화한 보상서류와 추출한 토지소유자를 비교하는 프로그램은 도청 도로과 직원들이 개발해 설명서와 함께 시·군에 보급한 바 있다.
그 결과 토지 보상을 했으나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지방도 내 토지 총 277필지, 6만6천68㎡를 찾아내 이번 부동산 조치법 시행 기간에 이전등기 접수를 했다. 이번에 찾아낸 토지는 현재 자산 가치로 46억원 상당이다.
부동산 조치법 기간 중 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향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이 약 14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므로 토지 자산가치와 소송비용을 합쳐 60억원의 재산 가치를 되찾게 됐다.
박일동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로과의 적극 행정으로 개인 소유로 된 토지 277필지를 소송 전 환수했다"며 "이에 따라 소유자 후손들과 불필요한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소송비용과 미지급용지 보상 등 관련 예산도 대폭 절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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