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아내 살해·장모 찌른 40대 사흘만에 수원서 검거

온라인커뮤니티 캡쳐
인천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장모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도주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4일 범행 직후 도주한 A씨에 대한 검거를 위해 30여 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검거에 나섰다.

또 택시 기사 전용 애플리케이션, SNS 등을 이용해 42세 남성, 신장 168㎝, 안경 가끔 착용, 스포츠 머리, 곤색 반팔, 긴바지 등 도주 당시 A씨에 대한 인상착의 등을 알리면서 수배를 내렸다.

그 결과 추적 사흘만인 7일 오전 1시께 경기 수원 팔달구 소재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A씨는 인천과 경기 시흥 등 일대를 자신의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며 도주 생활을 이어갔다.

그는 도주 당시 현금을 사용하고, 휴대폰을 꺼둬 경찰 추적을 피하고자 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범행 동기 등 조사를 벌여 8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37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아내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장모인 60대 여성 C씨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벗어나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비명을 들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추적했다.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B씨를 집안 거실에서, C씨를 집 밖 도로 인근에서 각각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숨졌고 C씨는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