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시골집, 양도세 산정때 주택 수 포함 안한다

김대경의 절세노트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 중에 여가를 즐기거나 은퇴 이후 낙향하려는 목적으로 농어촌의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는 사례가 있다. 세법은 시골에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취득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농어촌 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둘째 행정구역상 읍이나 면 또는 인구 20만 명 이하 시의 동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는 제외한다.다음은 고향 주택 요건이다. 먼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다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록한 등록기준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소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구 20만 명 이하 시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과세특례 내용은 1가구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한옥 4억원)인 농어촌 주택이나 고향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보유하던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 주택 등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따라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농어촌 주택 등을 3년간 보유하기 전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농어촌 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때 일반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농어촌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다면 사유 발생일이 생긴 날의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지난달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촌 주택 등의 취득가격 요건은 기준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