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패소 판결문 4건 중 1건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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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알권리 위해 마련한최근 3년간 국세청이 조세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판결문 4건 중 1건을 이유 없이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마련한 조세 불복 판결문 공개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세불복 판결문 공개제도 무색
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조세불복제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2020년 3년 동안 조세 불복 행정소송 판결문 6761건 중 14.4%(974건)를 비공개했다. 이 중 국세청은 패소 사건의 판결문(1529건) 가운데 25.2%(385건)를 대외에 공개하지 않았다. 승소 사건의 판결문을 11.3%(589건)만 비공개한 것과 비교해 비공개 비율이 2배가량 높다.국세청 법령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국세청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정서와 법원 판결문을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해야 한다. 각 지방청이 ‘대내외공개(직원·국민 모두 공개)’와 ‘대내공개(직원만 공개)’를 정하면 본청이 이를 검토해 승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개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세청이 비공개한 패소 판결문 385건 중 100건은 비공개 사유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판청구 때는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 국세청이 이겼으나 이후 행정소송 때 국세청이 패소한 사건들이었다. 국세청은 심판청구 결과만 공개하고 행정소송 판결문은 공개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 이후 국세청은 해당 판결문을 모두 대외 공개 상태로 전환했다.
감사원은 “조세 불복 행정소송의 결과는 유사한 쟁점의 세법을 해석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이로 인해 기존 세법 해석이 변경되거나 조세 법령이 개정될 수도 있어 납세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판결문에 대한 구체적인 비공개 기준을 마련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판결문을 신속히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국세청에 주문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