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년간 잘못 매긴 세금 9조원…국세청 '징세 편의주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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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세불복 심판·소송최근 5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이 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조세불복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4건 중 1건에서 국세청의 오류가 인정됐다.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의 잦은 세법 개정과 ‘일단 때리고 보자’는 징세편의주의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4건 중 1건 "국세청 오류" 판정
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과 행정법원이 처리한 조세불복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인용)율은 27.2%로 전년(20.6%) 대비 6.6%포인트 높아졌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100건 중 27건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의미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중 심판청구의 인용률은 지난해 43.2%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6년 24.1%이던 심판청구 인용률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7.3%로 높아진 뒤 꾸준히 상승해 왔다.
과세액 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세금 44조2900억원에 대해 조세불복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이 중 20.3%인 9조100억원이 잘못 부과된 세금으로 인정됐다. 지난해에는 1조8248억원이 과세 오류로 판단돼 전년(1조4957억원)보다 22.0% 늘어났다.
이 같은 과세 오류로 국세청이 5년간 납세자에게 되돌려준 세금은 8조849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조세심판원이 인용한 불복환급금은 1조1000억원으로 전년(6000억원) 대비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소송 패소로 국세청은 납세자(원고)가 들인 소송비용의 배상금을 포함해 5년간 159억원의 법무비용을 지출했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은 “조세심판원 인용률이 40%대까지 오른 건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국세청이 무리하게 과세 행정을 밀어붙인 결과로 추론된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