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차에 킥보드 던진 어린이…고의 아니냐" 분통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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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던 아이, 타던 킥보드 '휙' 던져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던 아이가 정상 주행 중인 차량에 돌연 킥보드를 던지는 듯한 모습이 공개됐다.
"제게 과실 있을 수 있나" 운전자 공포
지난 7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와이프에게 킥보드를 던진 어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차량 운전자의 남편이라고 밝힌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 씨의 아내는 최근 전남 목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역주행하며 내려오던 아이가 놓친 킥보드에 부딪혔다.
A 씨는 "교차로 신호 대기 중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공용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을 인지했고, 신호가 변경돼 천천히 주행했다"며 "그 학생이 역주행하더니 와이프 차 쪽으로 킥보드를 던졌다"고 했다.
A 씨는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니 다행히 그 학생은 넘어지지도 않았고 킥보드를 다시 탔다"며 "차와 접촉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이와 연관된 일이라 혹시 몰라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유턴해서 현장에 와서 대기했다"고 했다.A 씨는 현재 아이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면서도 "사고 접수 후에 확인해 보니 오른쪽 뒷바퀴 휠이 긁혀 있었는데, 혹시 제게 과실이 있을 수도 있나"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잘못 0.001%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