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산부인과 전공의에 재정적 지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에게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필수의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는 판단 하에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과목별 전공의 충원율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전문과목'에 대한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도에 101.0%를 기록했던 소아청소년과 충원율은 2022년 28.1%로 낮아졌고, 흉부외과는 47.9%, 외과는 76.1%, 산부인과는 80.4%로 나타났다. 더불어 최근 5년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충원률 합계는 흉부외과 57.7%, 소아청소년과 67.3%, 비뇨의학과 79.0% 등 6개의 필수의료과목은 모두 100%를 넘지 못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등으로 인해 전국에서 병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며 인기과 등에 밀려 지원 인원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법안은 기존 전공의에 대한 '포괄적'·'재량적' 지원을 특정 과목 전공의에 대한 '의무적' 지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전공의법 3조에 '국가는 제13조에 따른 수련전문과목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수련전문과목의 전공의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신설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필수의료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라며 “필수의료 살리기는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