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방역지침 위반 집회'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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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인 변희재(48) 씨와 배우 조덕제(54·본명 조득제) 씨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조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변씨와 조씨는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 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는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집회 금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고인들은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집회 금지가 급하게 이뤄졌고 피고인들의 집회로 인해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는 않았으며 조씨의 경우 혐의를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조씨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변씨와 조씨는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 모임 명목으로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는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집회 금지 통보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고인들은 집회 금지 사실을 인식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집회 금지가 급하게 이뤄졌고 피고인들의 집회로 인해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하지는 않았으며 조씨의 경우 혐의를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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