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2019년 국가경찰위원회 유권해석 한 일 없다"

"국가경찰위, 현행법상 지휘·감독 못하고 구속력 없어"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2019년 유권해석을 조작해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2019년 당시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한 일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제처는 9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반박했다.

법제처는 "2019년 2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인지 등 성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무 차원의 회의 자료로 비공식적 검토 의견을 전달한 일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법제처의 공식적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설치와 지휘 규칙 제정 등을 추진하면서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의 자문위 성격"이라면서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가 해당 유권해석 자료를 법제처에 요청했다.

대책위는 법제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국가경찰위가 기속력 있는 합의체 의결기관이라는 대목이 이전에는 있었는데 삭제됐다며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2019년 자료 자체는 유권해석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법제처는 "법제처 유권해석은 각 부처 등에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아 시작된다"며 "중앙행정기관 등이 절차에 따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절차에 따라 해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처장은 장관 소속의 경찰국을 만들기보다 기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이 처장은 "현행법상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업무를 관장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 아니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만 가진다"고 밝혔다.

현재 법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처장은 "국가경찰위원회가 현행법상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대체하려면 별도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는 장래의 정책 방향에 대한 제안이라면 몰라도 현재의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막을 근거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사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구속력이 있다고 해도 그 때문에 합의제 행정기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의결이 구속력이 있는지에 대해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