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도주한 4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종합)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9일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검거된 A(42)씨를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아내와 장모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범행을 후회하느냐"는 물음에도 "예"라고 답했으나 "부부 싸움을 왜 했느냐"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집 안 거실에, C씨는 집 밖 도로 인근에 각각 쓰러져 있었다.

한 행인이 "사람 살려요"라고 소리치며 집 밖으로 나온 C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나 범행 직후 코란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경기도 일대로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수원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과거에도 폭력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몰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했는지도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