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최윤길, 김만배 아니었다면 성남시의장 안 됐을 것"

최윤길·김만배 공판 증인 출석…김씨 변호인 "너무 단정적" 지적

정영학 회계사는 9일 "김만배 씨가 아니었다면 최윤길 씨가 성남시의장으로 당선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계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의장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회계사는 남욱 변호사와 함께 특혜 의혹이 불거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자 김만배 씨와 동업 관계를 맺고 다시 사업을 추진한 인물이다.

정 회계사는 "최 전 의장은 당시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및 이재명 전 시장과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아니었다면) 아마 의장으로 선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 기억으로는 김씨가 제게 '최씨를 성남시의장으로 만들어 줄 방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김만배 씨는 증인과 남욱 변호사가 먼저 '최씨를 의장으로 만들어달라'고 했다는데?"라고 묻자, 정 회계사는 "저는 회계사이고 남욱은 신참 변호사였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 낼 정도의 경험이나 지식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만배 씨가 최씨나 시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냐"는 검찰 질문엔 "제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남욱 변호사로부터 김씨가 누굴 만났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전해 들어서 열심히 (로비)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당시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정에서 당의 이익을 고려해 최씨를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한 것이라고 증언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민주당 대표의원을 만나 최씨 선출을 부탁했다고 한다"며 검찰의 심문 내용을 반박했다. 이어 "김만배 씨는 당시 기자였고 취재한 내용을 증인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증인은 '김씨가 최씨를 시의장으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있냐"며 "증인의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 회계사는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과 8천400만원의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12년 3월 김만배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남시의장이던 2013년 2월께 또 다른 사건 관련자 등을 통해 주민 수십 명을 동원,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등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김만배 씨는 최 전 의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차 기소돼 최씨와 함께 수원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