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생명보험금 수령한 자녀, 상속세 내야할까 [이응교 변호사의 상속분쟁 A-Z]
입력
수정
피상속인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
상속재산 vs 상속인의 고유재산 여부
보험금청구권은 수령인의 원시취득 권리
상속재산 편입 안 돼…상속포기해도 보험금 수령 가능
피상속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상속인의 '특별수익'
유류분소송, 상속재산분할 시 분쟁 대상 될 수 있어
상속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보험금도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헌재도 '합헌' 결정
보험을 통한 상속도 고려할 만 한 상속설계 방법
다만, 상속법과 세법 상의 차이점 등 면밀히 검토해야
‘이응교 변호사의 상속분쟁 A-Z’는 날로 늘어가는 상속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법리와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최근 자산가치가 급등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아버지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금 수령인을 아들로 지정했다고 하자. 이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일까 아닐까.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생명보험을 들면서 그 수익자를 상속인 또는 상속인인 특정 자녀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 사망 시 지급되는 거액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문제가 된다.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보험수익자는 지정 즉시 기대권이나 확정적인 추상적인 보험금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또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청구권을 보유하게 된다.
법무법인 바른의 상속분쟁 전문가인 이응교 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분쟁 동향, 분쟁 방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분쟁 발생 시 대응법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이런 권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를 상속인이 승계취득 하는 게 아니라 수익자 지정 시점부터 수익자가 원시취득하는 고유의 권리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편입되지 않는다.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인 경우에 해당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해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라는 것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해도 짚어봐야 할 게 있다. 보험금청구권 형성을 위해 납입한 피상속인의 보험료는 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입장에서 봤을 땐 특별수익이다. 법원의 실무 역시 이를 특별수익으로 파악하고 있다.하급심 판례 중에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 자체를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본 사례도 있다. 특별수익의 대상을 지급된 보험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험금 자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 정리되지 않았고, 대법원 판례도 없는 상황이다.
적어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급한 보험료만큼은 유류분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고려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상속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 돼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보험금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으로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 아닌지 다퉈본 적이 있다.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고 그의 사망을 원인으로 일시에 무상으로 수취하는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 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봤다.
헌재는 이어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인위적인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세형평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보험에 가입하고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상속설계의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금과 관련해 위와 같이 상속법과 세법 사이에 그 취급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다 꼼꼼한 상속 설계가 필요한 이유다.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금융법무과정 제8기 수료
가족법학회 회원
상속신탁연구회 회원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