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현덕지구 2.32㎢,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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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평택 현덕지구 2.32㎢를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부터 이달 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크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연합뉴스
이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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