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 등 불법 판매·광고 238건 적발…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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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발기부전 치료제 등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판매·광고한 사례 23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식약처는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비아그라'의 주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한 누리집을 집중 점검했다.구체적인 적발 사례는 개인 쇼핑몰이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광고한 224건과, 혈관확장제 등을 표방하며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한 부당광고 14건이다.
식약처는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투약해선 안 되며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누리집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연합뉴스
식약처는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투약해선 안 되며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누리집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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