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침수된 차, 이것만 있으면 '100% 보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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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만의 기록적 폭우에
자동차 침수 피해 신고 ↑
자차 가입했다면 100% 보상
자동차 내 물건 보상 제외
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 시 운전자가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들었다면 대부분 피해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는다.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운전자가 뉴스 특보 등으로 재난 정보를 접하거나,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인지했다면 할증이 붙을 수 있다.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돼서다. 장마나 태풍이 예보됐는데도 저지대에 차량을 주차해 침수된 경우, 이미 물이 차 있는 도로를 무리하게 주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운행제한구역을 지나가다 침수된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불법주차 등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뒀다가 침수 피해를 보면 보험료 할증 대상으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침수 사고 시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일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엔진에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 기기에도 물이 들어가서 추가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운전 중 차가 침수됐다면 시동을 끄고 차량을 곧바로 견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침수가 되지 않았더라고 비가 내릴 때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감속 운전하고 변속기를 저단 기어에 놓고 가속페달을 서서히 밟으면서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