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서 460t급 급유선 음주 운항한 6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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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로 60대 A씨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3분께 부산항 묘박지(대형 선박이 해상에 배를 대어놓는 곳)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76% 상태로 460t짜리 급유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앞서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을 보내 A씨를 단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산해경은 "처벌과 별개로 위반 횟수와 사고 여부에 따라 업무정지나 면허정지 처분도 내려진다"면서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 단속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3분께 부산항 묘박지(대형 선박이 해상에 배를 대어놓는 곳)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76% 상태로 460t짜리 급유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앞서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을 보내 A씨를 단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사안전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구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산해경은 "처벌과 별개로 위반 횟수와 사고 여부에 따라 업무정지나 면허정지 처분도 내려진다"면서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계도, 단속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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