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효 경과 백신' 맞춘 軍신병교육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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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군대입대 아들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시민단체는 유효 기한을 넘긴 백신을 오접종한 육군 모 부대 신병교육대를 상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군검찰에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오접종 사고는 장교와 부사관이 모두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아 벌어졌다"며 "군인 생명을 경시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교대 부대장, 오접종을 한 장교 및 부사관을 고발 대상으로 정했다.
단체에 따르면 훈련병 250명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은 190명이 하루에 5종의 백신을 맞았고 그중 하나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었다.
군은 나흘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했으며 훈련병들은 휴식하지 못한 채 자정부터 새벽까지 야간 행군도 해야 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앞서 육군은 경기도 모 부대에서 유효 일자가 지난달 9일이었던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백신을 시효로부터 12일 경과한 지난달 21일 접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훈련병들은 지난 3일 교육을 수료했고 관찰 결과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육군은 수료 한 달 후 해당 병사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본인 동의를 거쳐 1차 접종을 다시 할 계획이다.
육군에 따르면 해당 백신을 만든 제약사는 보관 시간에 따른 효과 감소 속도에 관한 연구 결과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접종 필요성 판단에 도움이 될 과학적 근거 자료가 부족한 셈이다.
/연합뉴스
이 단체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오접종 사고는 장교와 부사관이 모두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아 벌어졌다"며 "군인 생명을 경시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신교대 부대장, 오접종을 한 장교 및 부사관을 고발 대상으로 정했다.
단체에 따르면 훈련병 250명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은 190명이 하루에 5종의 백신을 맞았고 그중 하나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었다.
군은 나흘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했으며 훈련병들은 휴식하지 못한 채 자정부터 새벽까지 야간 행군도 해야 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앞서 육군은 경기도 모 부대에서 유효 일자가 지난달 9일이었던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백신을 시효로부터 12일 경과한 지난달 21일 접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훈련병들은 지난 3일 교육을 수료했고 관찰 결과 이상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육군은 수료 한 달 후 해당 병사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본인 동의를 거쳐 1차 접종을 다시 할 계획이다.
육군에 따르면 해당 백신을 만든 제약사는 보관 시간에 따른 효과 감소 속도에 관한 연구 결과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접종 필요성 판단에 도움이 될 과학적 근거 자료가 부족한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