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측 "보증금 못 줬지만 사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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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승계했을 뿐…피해자들 만난 적 없으니 기망 아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를 무리하게 이어가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챙겨 사기죄로 구속기소 된 50대 임대인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임대인 김모(57·여) 씨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통받은 건 유감이지만, 이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변호인도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장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이미 맺은 계약을 이후에 승계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만난 일 자체가 없는데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33·30)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에서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136명에게서 298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의사 없이 보증금을 받아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기소 했다.
딸들의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한 부분에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한 김씨는 일단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고, 이 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투자'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일부는 김씨와 분양대행업자가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리베이트 액수는 부동산 1건당 최대 5천100여만원으로, 총 11억8천여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 6월 김씨를 먼저 구속기소한 뒤 지난달 공범인 두 딸과 분양 대행업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또 다른 변호인도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장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이미 맺은 계약을 이후에 승계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만난 일 자체가 없는데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7년부터 두 딸(33·30)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에서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136명에게서 298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받았다. 검찰은 김씨가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의사 없이 보증금을 받아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기소 했다.
딸들의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한 부분에는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한 김씨는 일단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고, 이 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투자'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보증금 일부는 김씨와 분양대행업자가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리베이트 액수는 부동산 1건당 최대 5천100여만원으로, 총 11억8천여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 6월 김씨를 먼저 구속기소한 뒤 지난달 공범인 두 딸과 분양 대행업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