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킨텍스 제3전시관 '전기공사' 분리 발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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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발주, 독점 수주·저가 하도급 우려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전기공사의 특수성,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전기설비의 시공 품질 향상과 안전 시공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화한 정부 시책이다.
품질·안전시공 위해 입찰방식 변경 필요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
또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시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38호, 2021.7.2)’에 따라 발주청은 “다른 법률에 따른 분리 도급(발주)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명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분리 도급(발주)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발주청 검토의견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의 입찰방법 심의 시 발주청인 고양시와 경기도 지방건설심의위원회는 분리 도급(발주) 검토서에서 법령 및 유권해석 또는 법원의 판결 등 법리를 기초하지 않고 복합 공종으로 하자책임 일원화, 기존 시설 운영과 동시에 공사 진행에 따른 간섭문제 등의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로 입찰방법을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결정하고 건설, 전기, 통신 등의 공사를 통합발주하는 것으로 심의의결을 공고했다.
전기공사를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는 것이 통합발주하는 것보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입찰 행정, 시공관리, 사후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다소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 제도를 법제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기공사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안전시공을 통한 시공품질 향상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시책이기 때문이다.
통합발주를 하게 되면 대형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독점 수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낙찰 후에 대형 건설사는 전기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전문 전기공사업체에 저가로 하도급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며, 이로 인한 시공품질 저하로 대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반면 분리발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경쟁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다. 중소기업 보호 육성과 지역경제를 살려야 할 공무원들이 충분히 분리발주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 통합발주를 선택한다면 이는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소극행정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시장으로 반드시 우수한 품질로 안전하게 시공돼야 한다. 대형 건설사에 통합발주한다고 해서 품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품질 저하와 빈번한 하자 발생으로 국민의 불편함과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대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설경제의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통합발주는 지양돼야 한다.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의 기술제안입찰 통합발주 결정을 즉시 철회하고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준수해 대·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