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감지휘서 허위 작성해 조폭 면회한 경찰 사건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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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유·무죄를 떠나 이중기소에 해당"
검찰이 이미 재판을 받는 제주 경찰 간부를 또다시 기소한 사건에 대해 이중기소를 사유로 공소기각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10일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이 출감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해 유치장에 있던 조직폭력배 두목 B씨를 면회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했다.
강민수 판사는 "피고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은 앞서 무죄를 받은 사건과 공소사실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별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앞선 사건 항소심이 예정된 만큼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변경이나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등을 하면 된다"며 "이번 사건은 유·무죄를 떠나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중기소란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동일 사건에 대해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강 판사는 감찰이 같은 사건에 대해 혐의만 달리 적용해 또다시 기소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A 경정에 대해 2016년 1월 15일 B씨를 조사 명목으로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만나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한 바 있다.
A 경정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며 오는 9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dragon.
/연합뉴스
검찰이 이미 재판을 받는 제주 경찰 간부를 또다시 기소한 사건에 대해 이중기소를 사유로 공소기각 판단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10일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이 출감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해 유치장에 있던 조직폭력배 두목 B씨를 면회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했다.
강민수 판사는 "피고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은 앞서 무죄를 받은 사건과 공소사실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별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앞선 사건 항소심이 예정된 만큼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변경이나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등을 하면 된다"며 "이번 사건은 유·무죄를 떠나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중기소란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동일 사건에 대해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강 판사는 감찰이 같은 사건에 대해 혐의만 달리 적용해 또다시 기소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A 경정에 대해 2016년 1월 15일 B씨를 조사 명목으로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만나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한 바 있다.
A 경정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며 오는 9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