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걸린 대법원 심리, '폐문부재'로 지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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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써준 혐의…1·2심 의원직 상실형
최강욱 "집배원 오는 시각에 아내 집 비우는 경우 있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원직이 걸린 형사사건 통지서를 '폐문부재'로 송달받지 않아 대법원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과 7월 6일, 7월 15일 세 차례 최 의원에게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서를 송달했으나 전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법원의 기일 명령서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전부 문제없이 송달받았으나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다.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으면서 심리는 지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20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일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이후 2개월 넘게 상고 이유서도 제출되지 않고 주심 대법관조차 지정되지 못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기간을 준 뒤 사건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을 지정한다.
그러나 최 의원이 아직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아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도 계속 늦춰지고 있다.
대법원은 검찰에 최 의원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서 보정해달라고 요청해 재차 통지서를 송달할 것으로 보인다. 주소 보정 작업을 거치고도 최 의원이 통지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대법원은 통지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하는 것으로 송달을 대신하는 '공시 송달'을 하게 된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별게 다 기삿거리가 되었다"며 "아무리 제가 미워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오버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법원 송달은 가족을 대면해 전달해야 하는데, 낮에 아내가 집에서 수시로 출타할 일이 있으니 집배원께서 오시는 시각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안 그래도 올 때가 됐는데 휴정기가 겹쳐 늦어지나보다 했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소환조사도 없이 자신을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최강욱 "집배원 오는 시각에 아내 집 비우는 경우 있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원직이 걸린 형사사건 통지서를 '폐문부재'로 송달받지 않아 대법원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2심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 24일과 7월 6일, 7월 15일 세 차례 최 의원에게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통지서를 송달했으나 전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이다. 최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법원의 기일 명령서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등을 전부 문제없이 송달받았으나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간 이후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고 있다.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으면서 심리는 지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20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일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이후 2개월 넘게 상고 이유서도 제출되지 않고 주심 대법관조차 지정되지 못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동안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기간을 준 뒤 사건을 담당할 주심 대법관을 지정한다.
그러나 최 의원이 아직 접수 통지서를 받지 않아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도 계속 늦춰지고 있다.
대법원은 검찰에 최 의원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서 보정해달라고 요청해 재차 통지서를 송달할 것으로 보인다. 주소 보정 작업을 거치고도 최 의원이 통지서를 송달받지 않으면 대법원은 통지 내용을 관보 등에 게재하는 것으로 송달을 대신하는 '공시 송달'을 하게 된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별게 다 기삿거리가 되었다"며 "아무리 제가 미워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오버 같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법원 송달은 가족을 대면해 전달해야 하는데, 낮에 아내가 집에서 수시로 출타할 일이 있으니 집배원께서 오시는 시각에 집을 비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안 그래도 올 때가 됐는데 휴정기가 겹쳐 늦어지나보다 했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소환조사도 없이 자신을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당연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