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1개월이상 체납실태 첫 공개…395만4천건에 4조7천5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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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장기 체납은 110만8천건에 3조1천151억원
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17만9천건, 2조2천924억원 작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누적 체납건수가 여전히 400만건에 육박하며 누적 체납금액도 5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감사자료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자료가 공개된 적은 있지만, 체납 실태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1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건보료 누적 체납 건수는 2018년 445만4천건에서 2019년 432만6천건, 2020년 411만5천건, 2021년 395만4천건 등으로 줄어들었다.
누적 체납액도 2018년 5조109억원에서 2019년 4조9천562억원, 2020년 4조9천361억원, 2021년 4조7천57억원 등으로 떨어졌다. 2021년 기준으로 1년 이상 장기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0만8천건에 3조1천151억원(전체 누적 체납액의 66.2%)이었고,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은 17만9천건에 2조2천924억원(전체 누적 체납액의 48.7%)으로 장기·고액 체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보료 체납상황이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셈이다. 가입 자격별로 작년말 기준 누적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가 355만8천건에 2조8천220억원이었으며, 직장가입자는 39만6천건에 1조8천837억원이었다. '6개월 이상 체납'을 잣대로 건보료 체납실태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104만8천건에 2조4천304억원으로 '1개월 이상 체납' 때와 비교해서 체납 건수와 체납액은 큰폭으로 낮아진다.
건보공단은 성실 납부자와의 건보료 부담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나름대로 강도 높게 체납관리를 하고 있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해 납부 기한 안에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이런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 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한다.
이를 통해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본인이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줘 체납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건보공단은 특히 2006년부터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 가구'로 지정, 이들 특별관리대상자를 상대로는 특별징수팀을 가동해 압류(부동산·자동차·예금통장·카드 매출 대금 등), 공매 등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
특별관리 가구는 고액재산 보유자이거나 고소득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는 내지 않는 사람, 외제 차 소유자, 4천만원 초과 부동산임대소득자, 고액장기 체납자, 전문직 종사자(연예인, 직업운동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3천만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이다.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현황]
(단위: 천세대(개소),억원)
┌───────┬───────┬───────┬───────┬─────┐
│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 │세대( │ 금액 │세대( │ 금액 │세대( │ 금액 │세대│금액│
│ │개소) │ │개소) │ │개소) │ │(개 │ │
│ │ │ │ │ │ │ │소) │ │
├───┬───┼───┼───┼───┼───┼───┼───┼──┼──┤
│ 누적 │ 합계 │ 4,454│50,109│ 4,326│49,562│ 4,115│49,361│3,95│47,0│
│ 체납 │ │ │ │ │ │ │ │ 4│ 57│
│ ├───┼───┼───┼───┼───┼───┼───┼──┼──┤
│ │ 지역 │ 4,013│33,205│ 3,889│31,692│ 3,694│30,016│3,55│28,2│
│ │ │ │ │ │ │ │ │ 8│ 20│
│ ├───┼───┼───┼───┼───┼───┼───┼──┼──┤
│ │ 직장 │ 441│16,904│ 437│17,870│ 421│19,345│ 396│18,8│
│ │ │ │ │ │ │ │ │ │ 37│
├───┼───┼───┼───┼───┼───┼───┼───┼──┼──┤
│1년 경│ 소계 │ 1,449│33,917│ 1,342│32,980│ 1,207│32,734│1,10│31,1│
│ 과 │ │ │ │ │ │ │ │ 8│ 51│
│ 체납 ├───┼───┼───┼───┼───┼───┼───┼──┼──┤
│ │(비율)│(32.5)│(67.7)│(31.0)│(66.5)│(29.3)│(66.3)│(28.│(66.│
│ │ │ │ │ │ │ │ │ 0)│ 2)│
│ ├───┼───┼───┼───┼───┼───┼───┼──┼──┤
│ │ 지역 │ 1,388│26,616│ 1,279│24,932│ 1,140│23,509│1,04│21,7│
│ │ │ │ │ │ │ │ │ 5│ 08│
│ ├───┼───┼───┼───┼───┼───┼───┼──┼──┤
│ │ │(34.6)│(80.2)│(32.9)│(78.7)│(30.9)│(78.3)│(29.│(76.│
│ │ │ │ │ │ │ │ │ 4)│ 9)│
│ ├───┼───┼───┼───┼───┼───┼───┼──┼──┤
│ │ 직장 │ 61│ 7,301│ 63│ 8,048│ 67│ 9,225│ 63│9,44│
│ │ │ │ │ │ │ │ │ │ 3│
│ ├───┼───┼───┼───┼───┼───┼───┼──┼──┤
│ │ │(13.9)│(43.2)│(14.5)│(45.0)│(15.8)│(47.7)│(15.│(50.│
│ │ │ │ │ │ │ │ │ 9)│ 1)│
├───┼───┼───┼───┼───┼───┼───┼───┼──┼──┤
│500만 │ 소계 │ 177│19,696│ 183│21,036│ 184│23,093│ 179│22,9│
│원 이 │ │ │ │ │ │ │ │ │ 24│
│상 체 ├───┼───┼───┼───┼───┼───┼───┼──┼──┤
│ 납 │(비율)│ (4.0)│(39.3)│ (4.2)│(42.4)│ (4.5)│(46.8)│(4.5│(48.│
│ │ │ │ │ │ │ │ │ )│ 7)│
│ ├───┼───┼───┼───┼───┼───┼───┼──┼──┤
│ │ 지역 │ 100│ 7,360│ 102│ 7,719│ 103│ 8,031│ 101│8,07│
│ │ │ │ │ │ │ │ │ │ 0│
│ ├───┼───┼───┼───┼───┼───┼───┼──┼──┤
│ │ │ (2.5)│(22.2)│ (2.6)│(24.4)│ (2.8)│(26.8)│(2.8│(28.│
│ │ │ │ │ │ │ │ │ )│ 6)│
│ ├───┼───┼───┼───┼───┼───┼───┼──┼──┤
│ │ 직장 │ 77│12,336│ 81│13,317│ 81│15,062│ 78│14,8│
│ │ │ │ │ │ │ │ │ │ 54│
│ ├───┼───┼───┼───┼───┼───┼───┼──┼──┤
│ │ │(17.5)│(73.0)│(18.5)│(74.5)│(19.2)│(77.9)│(19.│(78.│
│ │ │ │ │ │ │ │ │ 7)│ 9)│
└───┴───┴───┴───┴───┴───┴───┴───┴──┴──┘
※ 1개월 이상 자격 유지, 상실 체납자(사업장) 기준, 누적 현황.
건보공단은 또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건보료를 1천만원 이상 1년 넘게 안 내면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 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내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하고 있다.
건보료를 제때 내지 않은 가입자한테는 연간 최대 5%의 연체 이자를 물린다.
그렇지만 건보료를 못 내는 가입자 중에는 의사나 변호사 등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는 고액 자산가들도 많지만, 생계형 체납자도 많다.
건보공단은 이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진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 건강보험 혜택이 끊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독촉, 압류 등 온갖 방법을 썼는데도 가입자가 숨지거나 행방불명, 해외 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아내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또 특정 기간을 정해 급여제한자가 체납보험료를 낼 경우 건보공단 부담 진료비를 징수하지 않고 면제해주는 조치도 해주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건보료 장기·고액 체납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지난 7월 28일 감사원은 건보재정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한국신용정보원이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대상에 건보료 체납자료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한국신용정보원 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연합뉴스
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17만9천건, 2조2천924억원 작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누적 체납건수가 여전히 400만건에 육박하며 누적 체납금액도 5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감사자료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자료가 공개된 적은 있지만, 체납 실태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1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정보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건보료 누적 체납 건수는 2018년 445만4천건에서 2019년 432만6천건, 2020년 411만5천건, 2021년 395만4천건 등으로 줄어들었다.
누적 체납액도 2018년 5조109억원에서 2019년 4조9천562억원, 2020년 4조9천361억원, 2021년 4조7천57억원 등으로 떨어졌다. 2021년 기준으로 1년 이상 장기 체납 건수와 금액은 110만8천건에 3조1천151억원(전체 누적 체납액의 66.2%)이었고,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은 17만9천건에 2조2천924억원(전체 누적 체납액의 48.7%)으로 장기·고액 체납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건보료 체납상황이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셈이다. 가입 자격별로 작년말 기준 누적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가 355만8천건에 2조8천220억원이었으며, 직장가입자는 39만6천건에 1조8천837억원이었다. '6개월 이상 체납'을 잣대로 건보료 체납실태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104만8천건에 2조4천304억원으로 '1개월 이상 체납' 때와 비교해서 체납 건수와 체납액은 큰폭으로 낮아진다.
건보공단은 성실 납부자와의 건보료 부담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나름대로 강도 높게 체납관리를 하고 있다.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한테는 등기우편으로 보험급여 사전 제한통지서를 발송해 납부 기한 안에 체납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이런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 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한다.
이를 통해 상습체납자가 병원 이용 때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게 제한하고 본인이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를 낼 수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고액·장기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줘 체납보험료를 내도록 유도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건보공단은 특히 2006년부터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6개월 이상 고의로 내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 가구'로 지정, 이들 특별관리대상자를 상대로는 특별징수팀을 가동해 압류(부동산·자동차·예금통장·카드 매출 대금 등), 공매 등 체납처분으로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있다.
특별관리 가구는 고액재산 보유자이거나 고소득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는 내지 않는 사람, 외제 차 소유자, 4천만원 초과 부동산임대소득자, 고액장기 체납자, 전문직 종사자(연예인, 직업운동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3천만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이다.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현황]
(단위: 천세대(개소),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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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 ├───┬───┼───┬───┼───┬───┼──┬──┤
│ │세대( │ 금액 │세대( │ 금액 │세대( │ 금액 │세대│금액│
│ │개소) │ │개소) │ │개소) │ │(개 │ │
│ │ │ │ │ │ │ │소) │ │
├───┬───┼───┼───┼───┼───┼───┼───┼──┼──┤
│ 누적 │ 합계 │ 4,454│50,109│ 4,326│49,562│ 4,115│49,361│3,95│47,0│
│ 체납 │ │ │ │ │ │ │ │ 4│ 57│
│ ├───┼───┼───┼───┼───┼───┼───┼──┼──┤
│ │ 지역 │ 4,013│33,205│ 3,889│31,692│ 3,694│30,016│3,55│28,2│
│ │ │ │ │ │ │ │ │ 8│ 20│
│ ├───┼───┼───┼───┼───┼───┼───┼──┼──┤
│ │ 직장 │ 441│16,904│ 437│17,870│ 421│19,345│ 396│18,8│
│ │ │ │ │ │ │ │ │ │ 37│
├───┼───┼───┼───┼───┼───┼───┼───┼──┼──┤
│1년 경│ 소계 │ 1,449│33,917│ 1,342│32,980│ 1,207│32,734│1,10│31,1│
│ 과 │ │ │ │ │ │ │ │ 8│ 51│
│ 체납 ├───┼───┼───┼───┼───┼───┼───┼──┼──┤
│ │(비율)│(32.5)│(67.7)│(31.0)│(66.5)│(29.3)│(66.3)│(28.│(66.│
│ │ │ │ │ │ │ │ │ 0)│ 2)│
│ ├───┼───┼───┼───┼───┼───┼───┼──┼──┤
│ │ 지역 │ 1,388│26,616│ 1,279│24,932│ 1,140│23,509│1,04│21,7│
│ │ │ │ │ │ │ │ │ 5│ 08│
│ ├───┼───┼───┼───┼───┼───┼───┼──┼──┤
│ │ │(34.6)│(80.2)│(32.9)│(78.7)│(30.9)│(78.3)│(29.│(76.│
│ │ │ │ │ │ │ │ │ 4)│ 9)│
│ ├───┼───┼───┼───┼───┼───┼───┼──┼──┤
│ │ 직장 │ 61│ 7,301│ 63│ 8,048│ 67│ 9,225│ 63│9,44│
│ │ │ │ │ │ │ │ │ │ 3│
│ ├───┼───┼───┼───┼───┼───┼───┼──┼──┤
│ │ │(13.9)│(43.2)│(14.5)│(45.0)│(15.8)│(47.7)│(15.│(50.│
│ │ │ │ │ │ │ │ │ 9)│ 1)│
├───┼───┼───┼───┼───┼───┼───┼───┼──┼──┤
│500만 │ 소계 │ 177│19,696│ 183│21,036│ 184│23,093│ 179│22,9│
│원 이 │ │ │ │ │ │ │ │ │ 24│
│상 체 ├───┼───┼───┼───┼───┼───┼───┼──┼──┤
│ 납 │(비율)│ (4.0)│(39.3)│ (4.2)│(42.4)│ (4.5)│(46.8)│(4.5│(48.│
│ │ │ │ │ │ │ │ │ )│ 7)│
│ ├───┼───┼───┼───┼───┼───┼───┼──┼──┤
│ │ 지역 │ 100│ 7,360│ 102│ 7,719│ 103│ 8,031│ 101│8,07│
│ │ │ │ │ │ │ │ │ │ 0│
│ ├───┼───┼───┼───┼───┼───┼───┼──┼──┤
│ │ │ (2.5)│(22.2)│ (2.6)│(24.4)│ (2.8)│(26.8)│(2.8│(28.│
│ │ │ │ │ │ │ │ │ )│ 6)│
│ ├───┼───┼───┼───┼───┼───┼───┼──┼──┤
│ │ 직장 │ 77│12,336│ 81│13,317│ 81│15,062│ 78│14,8│
│ │ │ │ │ │ │ │ │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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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5)│(73.0)│(18.5)│(74.5)│(19.2)│(77.9)│(19.│(78.│
│ │ │ │ │ │ │ │ │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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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이상 자격 유지, 상실 체납자(사업장) 기준, 누적 현황.
건보공단은 또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건보료를 1천만원 이상 1년 넘게 안 내면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 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내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하고 있다.
건보료를 제때 내지 않은 가입자한테는 연간 최대 5%의 연체 이자를 물린다.
그렇지만 건보료를 못 내는 가입자 중에는 의사나 변호사 등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는 고액 자산가들도 많지만, 생계형 체납자도 많다.
건보공단은 이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진료비 중 건보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 건강보험 혜택이 끊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독촉, 압류 등 온갖 방법을 썼는데도 가입자가 숨지거나 행방불명, 해외 이주,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아내기 힘들다고 판단하면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징수관리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또 특정 기간을 정해 급여제한자가 체납보험료를 낼 경우 건보공단 부담 진료비를 징수하지 않고 면제해주는 조치도 해주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건보료 장기·고액 체납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지난 7월 28일 감사원은 건보재정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한국신용정보원이 신용정보 집중관리·활용 대상에 건보료 체납자료를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한국신용정보원 감독기구인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