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손해액만 1000억…금융당국 "보험금 신속 지급 등 적극 지원"

김주현 위원장,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참석
침수 피해 입은 가계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0/뉴스1
금융당국이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폭우로 침수된 차량의 차주가 자차(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침수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수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히 보상받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도록 방안을 마련했다"며 "침수차량을 위해 자차 손해보험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피해를 본 차주가 자차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보상금을 청구할 때 심사 우선순위를 높여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일 기준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7486건, 손해액은 989억원으로 추정된다. 보험금은 피해 차주가 가입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보장 대상 유형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다만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나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해 발생한 손해는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차랑 가액 이상의 수리비가 나온 경우도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폭우에 침수, 고립된 차량이 견인되고 있다. /사진=뉴스1
피해 차주는 금융감독원과 해당 보험사, 손해보험협회의 상담 창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이 운영되고 있으며 침수차량 임시 적치장소도 마련돼있다.

침수 피해를 본 가계에 대해선 은행 등 금융권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등으로 상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김 위원장은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납부와 카드 이용자의 카드결제 대금 납부 의무도 유예해 수해를 입은 분들의 지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세무 연체가 발생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특별재무조정을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침수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영업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복구 자금 지원과 만기연장도 지원할 계획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