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970년대 반공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의 진실을 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1976년 육군에서 근무 중이던 신청인 김동수 씨가 보안부대에 체포·연행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구속영장 등 기록을 검토한 결과 김씨가 보안부대에서 최소 6일간 불법 구금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씨가 보안부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채찍과 몽둥이 등으로 구타당했을 개연성이 크고, 참고인 진술조서 등 재판에 제출된 일부 증거도 실제 진술을 근거로 작성되지 않는 등 조작됐을 것으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불법 구금과 수사 과정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는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김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신청인에 대한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조작된 사건"이라며 "재심을 통해 명예 회복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