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음주 운항 50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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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37t급 근해자망 선장 A(59)씨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3분께 목포시 달리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원 11명을 싣고 조업지로 이동하던 중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3분께 목포시 달리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원 11명을 싣고 조업지로 이동하던 중 '음주 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해상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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