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태승 DLF소송 상고 결정…"내부통제 중요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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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내부통제 수준 높이기 위한 기반 정립해야"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전(前) 우리은행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 통해 법적 불확실성 해소할 것"
11일 금감원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은행 소송과 관련해 2심 법원은 1심과 달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1항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앞으로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대판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소송 지속으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 및 금융회사의 경영 불안정성 등이 최대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 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또 대법원 판결선고 후에는 동 판결내용을 잣대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관련법령에 의거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제재의 수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불가능하고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중징계와 관련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8월 1심에서 이겼다. 금감원은 즉각 상소했고 지난달 22일 2심에서도 재판부는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