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공사 재개 최종 합의…"내년 1월 일반분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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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공단, 합의문 서명넉 달 가까이 공사가 중단됐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이르면 오는 11월 재개된다. 총 4786가구에 달하는 일반분양은 이르면 내년 1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막판 쟁점' 상가 갈등 원상회복
조합비 대출, 6개월 연장될 듯
11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이 합의안은 서울시가 마련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양측은 △기존 공사비 증액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조합원 분양 △설계·계약 변경 △검증 △ 총회 의결 △공사 재개 △합의문의 효력과 위반 시 책임 등 8개 쟁점 사항은 기존 합의문대로 이행하기로 했다. 마지막 쟁점인 상가와 관련해선 조합이 60일 안에 총회를 통해 ‘2021년 4월 이후 의결된 상가 관련 일체의 총회 안건 취소 및 PM사(리츠인홀딩스) 간 분쟁 합의 사항 등’에 대해 의결한다고 약속했다. 둔촌주공은 상가 조합이 한 차례 바뀌고 상가재건축시행사(PM)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협상 막판 상가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조합은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0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기간을 6개월 연장할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일 시공단과 대주단에 사업비 대출 기간 연장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시공단도 9일 대주단에 대출 기간 6개월 연장을 요청했다. 공사 재개를 위한 최종 합의문이 나온 만큼 대주단도 대출 기간을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다.
조합은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를 열고 11월 일반분양 승인 신청, 12월 관리처분 총회 개최 등을 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조합은 합의문대로 약속을 이행하고, 시공단은 공사 재개 준비를 착실히 하면 이르면 11월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며 “조합원 분양은 합의 후 즉시, 일반분양은 강동구 승인 이후 2개월 내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1월께 일반분양이 이뤄질 것이란 설명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