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사 노조 "시교육청 교원인사 불법…감사청구"(종합)

교육국장·초중등과장 등 인사 라인 '배제'…"말로만 포용교육"
시교육청 "특별 사유있는 경우 전직 제한 해제 가능…전례도 있어"
광주 교사 노동조합은 9월 1일 자로 단행된 시 교육청 정기 교원 인사와 관련해 12일 "법령을 위반한 불법 인사다"며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교사 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인사에서 교체된 교육국장, 정책국장, 정책기획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중 3명은 직무를 맡은 지 6개월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 조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광주 교사 노조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한 인사를 단행한 이유로 지난 선거에 대한 보은 인사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인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해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이동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정선 교육감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주요 보직을 맡았다"며 "선거 논공행상과 보은 인사에 매몰돼 수준 미달의 교원에게 주요 보직을 맡겨 교육청이 제대로 돌아갈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초등 과장과 중등 과장을 출장 형식으로 교육연수원과 학생교육원으로 쫓아버리고,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본청으로 출장 조치해 과장 업무를 맡게 했다"며 "이 교육감이 말로만 혁신적 포용 교육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자료를 내고 "'임용 예정 직위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전직 등의 제한을 풀 수 있다"며 불법 인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 교육청은 이어 "이번 전직 등의 제한 대상자에 대한 제한 해제는 시 교육청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쳤다"며 "이전에도 전직 등의 제한을 해제해 인사 발령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오경미 교육국장, 백기상 중등교육과장, 장상민 초등교육과장 등 인사 라인 대신 조병현 학생교육원 교학부장, 지혜란 교육연수원 연구기획부장이 지난 11일 정기 교원 인사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주도해 구설에 올랐다.

이와 관련, 오경미 교육국장은 "교육감 측으로부터 인사 브리핑에 참석하지 말라는 전달을 받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