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오보'로 막대한 피해 봤다면…배상 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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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강수 예보, 2번 중 1번꼴로 오지 않아기상청의 강수 예보가 있었을 때에도 2번 중 1번꼴로 비가 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일기예보 틀리면 막대한 피해 발생
법조계 "보상 받을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이 기상청 자료를 토대로 전수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상청이 비가 온다고 예보했을 때 실제로 비가 오지 않은 비율(비 예보 오보율)이 45%에 달했다.기상청 247개 강수 관측지점 예보 데이터와 실제 강우가 쏟아진 날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강수 유무는 3시간 내 0.1㎜ 이상 강우 관측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오보율은 기상청이 과잉 예보를 할수록 더욱 높아지는 구조다. 오보율은 2019년, 2020년 각각 42%, 40%를 기록했고 지난해 45%로 뛰면서 과잉 예보 경향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 오보로 피해 보면…피해배상 청구 승소 가능성 있나
일기예보가 틀리면 국민들과 산업계는 큰 타격을 입는다. 매출이 떨어지거나, 예보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처 대응하지 못해 재산에 피해를 보기도 한다.기상청 오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나 피해를 본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법조계 관계자들은 "보상받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일기예보는 참고자료일 뿐 예보라는 면에서 충분히 변수를 감안하고 틀릴 수 있음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온전히 신뢰하여 예측이 틀린 경우에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일기 예보에를 관측하는 기상청은 국가가 운영하는데 이에 대해서 그 신뢰를 위한 특별한 의무를 지울 수 있는 이익의 제공이나 특별히 신뢰 위반에 대해서 조건 등으로 특별 보수를 지급한 경우라면 그 잘못된 오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러한 특별한 보수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잘못된 오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
기상청이 현재의 과학 장비로 충분히 합리적인 예측을 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틀렸다고 해서 이를 토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예보 틀리는 이유…기상청 입장은?
기상청 관계자는 "예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막는 게 우선이라 과잉 예보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이어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 장마 정체전선의 장기화 등 최근 이상 기후 현상이 많아지는 추세여서 예측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상청은 예보에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비가 내렸을 때 사전에 예보한 확률인 '강수 맞힘률'을 주요한 수치로 관리하고 있다.
예보를 공격적으로 할수록 맞힘률은 오르는 구조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수 맞힘률은 지난해 3분기 62%, 4분기 60%, 지난 1분기 71%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상 기후 현상이 많아지는 대기 환경도 오보율 상승의 배경이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대기 중 수증기가 급증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예보 난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물리, 화학 등 종합과학 역량을 총동원해 날씨를 예보하는 것"이라며 "오보의 정의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일종의 '확률' 싸움으로 봐야 한다. 현대과학이 풀지 못하는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상청은 400㎜에 가까운 역대급 폭우가 쏟아진 8일 "강수량을 양적으로 완벽하게 맞히지 못했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예보하겠다. 지역과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예보를 봐달라"고 말했다.당시 기상청은 9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서해5도에 100~200㎜, 많은 곳엔 300㎜ 이상이 쏟아질 수 있다고 예보했다. 그러나 서울에선 하루 만에 422㎜(서울 동작구 기상청)가 쏟아지는 등 예보의 2배에 해당하는 많은 비가 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