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분실 전화 찾으러 빈 교실 들어간 할머니 고발사건 '각하'

경찰 "건조물 침입죄 성립하지 않아 각하 결정"
손자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러 빈 교실에 들어갔다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발된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할머니 A씨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초등학교 3학년인 손자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자 이를 찾으러 빈 교실에 들어갔다가 담임교사에 의해 고발됐다.

당시 교사는 "학부모가 교권보호위원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발에 앞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담임교사를 통해 아이가 전화기를 실수로 다른 친구의 신발주머니에 넣었다고 말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학부모가 교감에게 찾아가 담임교사가 공정하지 않고 학생에게 친절하지 않다고 말한 것과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과 삿대질을 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고, A씨가 교사에게 직접 사과를 하도록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