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車 침수로 막막할 때…꼭 챙겨야할 금융지원책 [슬기로운 금융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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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서 발급 후 지원 가능지난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자동차는 물론 주택까지도 침수 피해가 상당합니다. 특히 주택이나 자동차는 주요한 '재산'인 만큼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써야 할 자금이 많아 눈 앞이 캄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금융지원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 슬기로운 금융생활에서는 현재 금융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침수 피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카드대금 최대 6개월 유예
긴급자금 필요시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이용 전 '피해사실확인서'부터 발급현재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침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긴급자금 대출이나 보험료, 카드결제 대금 납부 유예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전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사실확인서'입니다. 인적사항이나 피해 구분을 기입해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한 문서로, 해당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자동차가 침수돼 이와 관련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해주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챙겨야 합니다.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지참한 후 다른 차량을 구입하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피해로 인한 지원을 받기 전 사실 확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은 필수입니다. ◆ 고정 지출액부터 납부 유예 가능
서류가 준비됐다면, 먼저 고정 지출처부터 체크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출이자, 보험료, 카드대금 등이 되겠죠. 현재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은 기존 대출을 6개월에서 최장 1년간 대출 원리금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상환유예, 분활상환 신청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 금융사가 참여중이나 조건은 금융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료 역시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들은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부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해주고, 만약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할 경우엔 대출금을 24시간 안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미룰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침수 피해로 카드결제 대금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필요 서류를 제출해 최장 6개월간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특히 카드사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니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상환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긴급하게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최대 30%까지지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 자금 필요하다면 '우대금리' 챙겨야
만약 기존 고정지출을 당장 유예했는데도 추가로 긴급 자금이 필요하다면? 현재 시중은행들은 수해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1인당 3,000만 원에서 1억 원 한도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신규 대출을 해줍니다. 피해가 심각한 개인의 경우에도 최대 1%p 금리 감면 혜택을 주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약 1.5%p 수준의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가 가능합니다.
★ 슬기로운 TIP
아직 멈추지 않은 비. 앞으로 비가 더 왔을 때, 당장 집중호우 피해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은 없을까요? 현재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침수차량을 모아 '긴급 현장 보상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열쇠,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보험사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는 피해가 여느 때보다 큰 만큼, 기존 썬루프 개방 등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들도 고의성이 없다면 한시적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이 추진 중이니 적극적으로 보험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