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노동부 "산업현장 안전관리 당부…고용서비스 불편없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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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고용노동부는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후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 현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국민이 고용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산업재해 위험성이 큰 건설 현장의 소장과 안전 관리자에게 집중호우 사고 사례를 안내하고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노동부는 장마철 취약 현장을 불시 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노동부는 토사물 붕괴,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폭우 피해를 예방·수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수습, 돌발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전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등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폭우로 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게 실업 인정일 변경 절차 등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유예를 10∼12월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비상 체계를 유지하면서 취약 현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집중호우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동부는 장마철 취약 현장을 불시 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노동부는 토사물 붕괴,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폭우 피해를 예방·수습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수습, 돌발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전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등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폭우로 인해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게 실업 인정일 변경 절차 등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유예를 10∼12월분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비상 체계를 유지하면서 취약 현장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집중호우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