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죽이겠다"…도망간 채무자 찾아 감금한 50·60대 '징역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채무자 자택을 찾은 뒤 내부로 들어가 감금 행위를 벌인 50·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지수 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50대 B씨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두 사람은 2020년 3월 경남 진주에 있는 30대 C씨 집에 찾아갔다. 이후 "한 번만 더 도망가면 부모님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약 7시간 동안 C씨를 승용차와 모텔에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이 초인종을 누른 뒤 "아래층 사람인데 물이 샌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C씨 집에 침입한 혐의도 추가됐다.

조사 결과 유흥주점 운영자 A씨는 C씨가 다른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빌린 4500만원에 대해 보증을 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C씨가 이를 갚지 않고 잠적하자 1년간 수소문 끝에 C씨를 찾아내 범행에 저질렀다.

A씨, B씨는 법정에서 "C씨가 자발적으로 동행했을 뿐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가 피고인들의 험악한 언행으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 정황 등을 근거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은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피해자가 빚을 지고도 잠적하게 된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