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변호사, 참여연대 탈퇴 "특정 정치집단 맹목 추종"

"참여연대 최근 입장,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
"자신들의 의견은 수정하지 않는 경직성"
양홍석 변호사 /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온 양홍석 변호사가 참여연대를 탈퇴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형사사법, 경찰국, 권력통제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긴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참여연대 회원을 탈퇴했다고 적었다.양 변호사는 탈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일부 의견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방향을 하게 되고, 자신들의 의견은 수정하지 않는 경직성을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더 이상 함께 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쩌다가 참여연대가 가졌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하게 된 것인지"라며 "그 과정에 저의 책임도 일부 있겠지만 나름 다양한 의견을 내려고 노렸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해선 경찰권 행사의 적절한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전제로 한다면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며 지지해왔다.양 변호사는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입장이 나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자리에서 사임한 바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