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시행에도…"은행 수익 영향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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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부터 신청 접수정부가 다음달 4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받은 변동금리 대출을 연 4% 이하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더라도 시중은행의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앞서 출시됐던 안심전환대출 상품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차주들의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많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대상 주택·소득 기준 까다로워
수익성 지표 NIM 줄지 않을 듯
2015년엔 NIM 하락으로 이어져
MBS 매입규모·보유기간은 부담
은행보다 2금융권서 수요 많을 듯
4억주택·7천만원 소득 대상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은 1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전환대출의 안내를 시작한다. 정식 신청은 다음달 15일부터 받는다.안심전환대출이 시중은행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2015년엔 안심전환대출 판매가 시중은행들의 NIM 하락으로 이어졌다.
국민은행은 2015년 1분기 1.72%였던 NIM이 3월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후 2분기엔 1.66%로 하락했다. 신한(1.58%→1.50%) 하나(1.39%→1.37%) 우리(1.45%→1.43%) 등 다른 은행도 마찬가지였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 위험이 큰 변동금리 대출을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겠다는 고객이 급증하면 은행은 대출 자산이 줄어들고 금리 경쟁에서 밀리며 수익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그런데도 ‘이번엔 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선정 기준이 과거보다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우선 주택가격 기준이 4억원으로 낮아 서울 등 수도권에 집을 보유한 대다수 고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운데 4억원 이하 비중은 1.2%에 그친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이었다.
과거에 없던 소득 조건도 신설됐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연소득(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판매된다. 인당 대출한도는 2015년 5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시중은행보다 2금융권의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2015년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만 안심전환대출 전환 대상이었지만 이번엔 2금융권 대출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MBS 매입 조건은 부담
하지만 시중은행들에 전혀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안정적 수익원인 변동금리 주담대를 상환받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MBS)을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은행들과 MBS 매입 규모, 보유 기간 등 세부 조건을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은행으로선 MBS 매입 규모가 클수록, 의무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높아진다. 해당 기간에 금리가 변동해도 채권을 사고팔 수 없어 은행이 감수하는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2015년, 2019년 안심전환대출 출시 때는 의무 보유 기간이 각각 1년, 3년이었다. 이번에는 5년 이상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