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청원'에…우상호 "친문 기소 가능성 더 많아"

'기소 즉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개정 요구에 찬성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논란을 빚은 당헌 80조 개정 요구에 대해 “‘이재명 지키기’라고 하는데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이 더 많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헌 80조 개정 문제는)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우 위원장은 당헌 80조 개정 요구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를 들며 원칙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저희가)지금 야당 돼서 저쪽에서 우리 정치보복 수사를 한참 하고 있지 않느냐”며 “제가 그걸 보호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이재명 지키기다 그런 공격을 하길래 하지 말아 버릴까, 누가 기소되든 간에 그냥 놔둬 버릴까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이걸 그렇게 또 무슨 계파의 논쟁거리로 끌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제가 볼 때 지금 한동훈 장관 중심으로 해서 쭉 끌고 나가는 흐름에서 약간 무모한 보복성 수사들이 꽤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 기소 시 곧바로 당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자신의 경험을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저도 (지난해)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자로 몰려서 탈당 권유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라며 “(결국 경찰에서)무혐의 받고 나니까 되게 억울했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가령 여기에 관련된 의원 중에 누가 기소 당하잖아요. 그럼 지역위원장을 내놔야 한다”며 “그래서 저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놓는 것은 손 좀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당헌 개정 대신 80조 3항의 윤리심판원 의결이라는 ‘예외규정’을 적용해 구제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 우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논란의 대상이 된다”며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해놔도 왜 이 사람은 예외냐 하고 누가 시비를 걸어버리면 그 사람이 억울하게 당한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