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친환경차 전용 주차공간 충전시설 설치 의무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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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대상·규모 확대 등 담겨…기존 시설 1∼3년 유예기간 대전시가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전기차 충전소 확대에 나선다. 시는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조례' 개정안을 16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주차면 50곳 이상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친환경 차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전기 충전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차면 100곳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의무 설치 대상이었다. 신축건물·기존 공공건물은 총 주차면의 5%, 기존 공중이용시설은 2% 이상을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신축건물은 총 주차면의 5% 이상, 기존 건물은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기 절반 이상에는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건물 가운데 공공기관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아파트에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임양혁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조례가 적용되면 친환경 차량 전용 주차공간과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폭 늘어나 전기차 보급이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주차면 50곳 이상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친환경 차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전기 충전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주차면 100곳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의무 설치 대상이었다. 신축건물·기존 공공건물은 총 주차면의 5%, 기존 공중이용시설은 2% 이상을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 신축건물은 총 주차면의 5% 이상, 기존 건물은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기 절반 이상에는 급속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건물 가운데 공공기관 1년, 공중이용시설 2년, 아파트에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임양혁 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조례가 적용되면 친환경 차량 전용 주차공간과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폭 늘어나 전기차 보급이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