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코인거래소, 공동상장기준에 '증권성' 판단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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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공통 상장기준에 증권형 토큰 판단 여부를 제외한다.
1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이달 발표할 가이드라인 초안에 증권형 토큰 판단기준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대외비'로 아예 밝히지 않았던 최소한의 상장기준을 알리겠다는 의미일뿐, 증권성 토큰이 핵심 논의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다만 "장기적으로는 증권형 토큰 판단에 대한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초안에도 마지막에 극적으로 담길 가능성은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증권형 토큰을 분류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이달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상자산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구분, 후자의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현재 거래 중인 토큰이 현행법상 증권임이 명백하면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당국의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아 가상자산 업계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기도 애매한 상황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
1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이달 발표할 가이드라인 초안에 증권형 토큰 판단기준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대외비'로 아예 밝히지 않았던 최소한의 상장기준을 알리겠다는 의미일뿐, 증권성 토큰이 핵심 논의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다만 "장기적으로는 증권형 토큰 판단에 대한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초안에도 마지막에 극적으로 담길 가능성은 있다"고도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증권형 토큰을 분류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이달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상자산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구분, 후자의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현재 거래 중인 토큰이 현행법상 증권임이 명백하면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당국의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아 가상자산 업계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기도 애매한 상황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