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통합…시세의 70%로 50만호 공급

청년층 경제력 고려해 '40년 장기대출' 저리로 지원…초기 부담 낮춘다
최장 10년 임대후 분양 가능한 '내집마련 리츠' 도입…임대 기간은 무주택 인정
앞으로 5년간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50만호 공급된다.또 임대·분양을 혼합한 형태의 민간분양 주택인 '내 집 마련 리츠주택'(가칭)이 도입되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 사다리 복원 방안'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 역세권에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40년 저리 대출 제공
국토부는 집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준비 단계부터 빈틈없이 지원하는 동시에 도심에 양질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통합하고 공급 물량을 5년간 50만호 확보하기로 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정책의 대상이 청년·신혼부부이고, 역세권 첫 집은 공급 대상지가 역세권이라는 특징이 있을 뿐 결국 청년층에 좋은 입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같아 두 유형을 통합하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공공택지 개발과 도심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핵심이다.공급 대상은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으로 설정됐다.

소득요건은 민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평균 근로자소득의 140∼160% 이내로 검토된다.

자산요건도 추후 구체적으로 확정될 계획이다.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함께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입지는 청년층의 수요가 많은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과 역세권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물량 등은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도시재생혁신지구 물량 등도 청년층을 위한 원가주택으로 확보한다.

당장 SH 공사가 추진하는 고덕강일지구(850호)와 용산역 도시재생지구(330호) 등을 이 물량으로 확보해 추진한다.

주택 유형도 청년·신혼부부의 수요에 맞춰 주택의 평면과 구조, 디자인, 부대시설 등 설계를 다양하게 구성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 주택은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끝나면 공공에 환매가 가능하다.

다만 환매 시 매각 시세차익의 70%만 수분양자에게 귀속되고 30%는 공공에 귀속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다음달 중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원가 역세권 첫 집의 사전청약 일정과 청약제도 개편 방안, 금융지원 강화 방안 등을 함께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민간임대 리츠 도입·토지임대부 주택 활성화 지원
과거 '뉴스테이'처럼 임대·분양을 혼합한 형태의 민간분양 주택인 내 집 마련 리츠주택도 새로 도입된다.

이는 최장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의 주택으로, 조기 분양을 허용해 분양 전환 기회를 확대한다.

입주 시에는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시 감정가로 납부하는 방식인데 분양을 원치 않는 경우 임대 거주 기간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내 집 마련 리츠주택 역시 무주택 서민 대상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물량과 입지는 시범사업 추진 후 시장 반응 등을 보면서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될 예정인 택지 6만호 가운데 우수입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반분양분을 리츠가 매입해 이 유형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관련 제도 개선안도 나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주택 소유권만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을 말한다.

현재는 소유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환매할 수 있는 사업자로 LH만 허용하고 있는데 환매 사업자가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임대료 상한이 설정돼 있어 사업성이 낮다는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지 특성 등을 감안해 토지임대료를 상·하향 조정해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제도 확산을 위해 지자체장이 적정 수준의 수분양자 이익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SH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5년간 1만호 안팎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인데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를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