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관계자와 사적접촉 자가진단시스템 구축…"청탁 차단"

경찰청은 반부패 대책인 '사적접촉 통제제도'와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만남을 금지하는 '사적접촉 통제제도'는 사건 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복잡한 제도 탓에 어떤 사람의 신고 대상자가 되고 접촉이 금지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일선의 호소가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사적접촉 금지대상과 신고대상 여부, 본인 의사와 관련 없는 만남의 조치 방법 등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 내부망에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찰청은 "유착 비리의 고리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사건 처리에 있어 외부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수사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또 '명예규율'(Honor code·아너코드)을 도입해 청탁신문고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사건수사시스템에서 '나는 청렴한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라는 알림창을 신설, 수사관이 사건정보 유출 방지 등 다섯 가지 준수사항에 동의하는 '청렴서약'을 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사건문의·사건청탁을 받았을 경우 경찰 내부 청탁신문고로 연결되는 단축 버튼을 신설, 바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고소인, 피의자 등 사건당사자가 친분 있는 경찰관에게 사건문의나 부탁을 할 경우 해당 경찰관은 제도위반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을 받고 부탁한 본인은 청탁금지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궁금한 사항은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내 '사건조회'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