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개정 강행…박용진 "자충수"

野전준위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개정 의결
당직 정지, 기소시→하급심 유죄 판결시로 수정
박용진 등 비명계 "자충수…비대위서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16일 이른바 '이재명 수사 방탄용'으로 논란이 된 당헌 80조(부정부패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개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비명계가 반발하면서 당내 격론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직 정지, 기소시→하급심 유죄시로 바꿔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용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준위가 논의한 대상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80조 1항이다.전준위는 이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날 전준위에서 의결된 당헌은 오는 17일 비대위를 거쳐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전 의원은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며 "(1심에서 유죄나 나오더라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 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준위는 당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1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나더라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통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이 되면 기존의 구제 조항에 따라 최고위원회나 비대위 의결로 직무 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용진 등 반발 "정치적 자충수…비대위 논의 기대"

당헌 80조 개정 논의는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 주변에 대한 검찰·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는 시점에 이뤄지면서 당 안팎으로 이 후보 개인을 위한 '방탄용 위인설법'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까지 오면서 이 얘기를 공론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유감의 말씀을 드렸고 당헌 80조 개정 관련 논의가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우리 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말씀을 드렸다"며 "오늘 의총 중에 전준위에서 의결됐다는 소식 듣고 마지막 남은 것은 비대위에서 현명하게 해결해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비대위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헌 개정에 반대 발언을 한 의원이 몇명 있었느냐'는 질문에 "6명 정도 있었다"며 "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조응천 의원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 (반대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했다"며 "비대위에서 바로잡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도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는 물론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규정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이 시기에 개정에 나서는 것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국민에게 비춰질 수 있다"며 "당 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위한 당헌 당규 개정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시각이 분명히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리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구제될 수 있도록 열어놓고 있다"며 "당헌 당규를 고치는 문제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준위는 이날 당 강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존 강령에 포함돼 있던 소득주도성장, 1가구 1주택 등의 표현이 삭제되거나 대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