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조직범죄에 칼 빼든 검찰…전국 조폭 계파 특별관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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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경찰·국정원 등과 수사협의체 구축
보이스피싱·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범죄단체로 적극 처벌 대검찰청이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조직범죄에 맞서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대검은 16일 오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검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마약·조직범죄 엄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에 따르면 조직범죄는 집단 폭력 등으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마약 밀수와 유통, 보이스피싱 등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형사처벌 인원은 오히려 줄고 있다.
지난해 조직폭력 사범 처벌 인원은 676명으로, 2017년(2천293명) 대비 70.5% 감소했고, 2017∼2021년 피해 금액이 213%나 증가한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인원도 2019년 4만8천여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2만6천명대로 줄었다. 마약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천296㎏로 2017년의 155㎏에서 8배 이상 폭증했다.
올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8천575명)도 작년 동기와 비교해 13.4%, 이 가운데 밀수·유통사범(2천437명)은 32.7%나 증가했다. 대검은 적발되지 않은 범죄 등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 마약사범이 8만명, 마약 시장 신규 수요는 5만 명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최근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온라인 거래로 마약 접근이 쉬워져 10대 사범이 지난 10년 새 1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검은 전국 부장회의에서 마약과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 조직폭력배·마약밀수 조직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국제공조 체제 강화 ▲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 구축 ▲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 구축 ▲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박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검은 우선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작년 기준)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내년까지 전 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30여 개국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관 파견, 수사 정보 교환, 현지 검거·송환 등 공조를 강화한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전국 권역별로 지역 경찰청과 수사협의체를 만들어 조직범죄에 합동 대응하고,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과의 수사 협의체도 구축해 마약 밀수·판매·투약 등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이미 올 1월 유관 기관과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조직범죄는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이들 집단을 범죄단체로 보고 적극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0∼20대를 상대로 한 마약 유통 조직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중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부동산뿐 아니라 가상화폐 등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 등을 경제범죄로 폭넓게 규정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뤄졌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조직)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고 오늘 발표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강력부 폐지로 그간 마약·조직범죄 전담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신 부장은 유관기관과의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 추진에 대해선 "강력부와 전담검사가 있을 때는 서로 협력하고 효율적으로 일했는데 최근 몇 년간 협력 기능도 많이 상실돼 이를 복원하자는 취지"라며 "전담검사 지정도 그런 차원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이스피싱·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범죄단체로 적극 처벌 대검찰청이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조직범죄에 맞서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대검은 16일 오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검의 마약·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마약·조직범죄 엄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에 따르면 조직범죄는 집단 폭력 등으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마약 밀수와 유통, 보이스피싱 등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형사처벌 인원은 오히려 줄고 있다.
지난해 조직폭력 사범 처벌 인원은 676명으로, 2017년(2천293명) 대비 70.5% 감소했고, 2017∼2021년 피해 금액이 213%나 증가한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 인원도 2019년 4만8천여명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2만6천명대로 줄었다. 마약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천296㎏로 2017년의 155㎏에서 8배 이상 폭증했다.
올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8천575명)도 작년 동기와 비교해 13.4%, 이 가운데 밀수·유통사범(2천437명)은 32.7%나 증가했다. 대검은 적발되지 않은 범죄 등을 고려하면 올 상반기 마약사범이 8만명, 마약 시장 신규 수요는 5만 명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최근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 온라인 거래로 마약 접근이 쉬워져 10대 사범이 지난 10년 새 1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검은 전국 부장회의에서 마약과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 조직폭력배·마약밀수 조직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국제공조 체제 강화 ▲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 구축 ▲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 구축 ▲ 처벌 강화 및 범죄수익 박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검은 우선 전국 조직폭력배 173개 계파(작년 기준)에 대한 범죄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내년까지 전 세계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한 DB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30여 개국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수사관 파견, 수사 정보 교환, 현지 검거·송환 등 공조를 강화한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전국 권역별로 지역 경찰청과 수사협의체를 만들어 조직범죄에 합동 대응하고, 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과의 수사 협의체도 구축해 마약 밀수·판매·투약 등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이미 올 1월 유관 기관과 마약 수사 실무 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등 조직범죄는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 및 송치사건을 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이들 집단을 범죄단체로 보고 적극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0∼20대를 상대로 한 마약 유통 조직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가중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부동산뿐 아니라 가상화폐 등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 등을 경제범죄로 폭넓게 규정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뤄졌다.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조직)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고 오늘 발표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강력부 폐지로 그간 마약·조직범죄 전담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개선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신 부장은 유관기관과의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 추진에 대해선 "강력부와 전담검사가 있을 때는 서로 협력하고 효율적으로 일했는데 최근 몇 년간 협력 기능도 많이 상실돼 이를 복원하자는 취지"라며 "전담검사 지정도 그런 차원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