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이트진로 점거 농성 화물연대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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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점거 농성 행위에 적용 가능한 법률 검토 중경찰이 이틀째 하이트진로 본사 1층과 옥상을 점거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합원들의 점거 농성 행위에 적용 가능한 법률을 검토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 여부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전날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1층과 옥상을 점거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본사 1층에 조합원 약 30∼40명, 옥상에 10명가량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께 하이트진로 본사를 방문해 노조 측의 업무방해 정도와 위험성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화물연대 노조와 하이트진로 사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인근 지구대에서 교섭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 해고자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사측이 이를 수용하기 전까지 점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8일에는 하이트진로 본사 앞 도로에서 1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조합원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