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지할 권리 보장하라"…여성·인권단체 등 연대체 출범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여성단체와 인권단체들의 연대체가 17일 출범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임신중지는 이제 처벌이 아닌 권리의 영역"이라며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고 성·재생산 권리와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연대체에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모두 22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 입법 시한이 지나 낙태죄의 형법상 법적 실효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그런데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와 권리 보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우리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비 문제로 임신중지를 하지 못하거나 후유증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임신중지와 관련된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이 접수된 유산유도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약물 처방 자격을 산부인과 전문의만이 아닌 일반의 등 다른 보건의료인도 포함하도록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임신부가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임신중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1∼3차 의료기관을 잇는 진료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임신중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임신중지를 향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할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 등을 실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성·재생산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형법상 '낙태의 죄' 조항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며 "모자보건법, 의료법,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임신, 임신중지, 출산 등에 대한 법 제도적 보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