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독립 청년 1년간 월 20만원 지원…"22일부터 신청"
입력
수정
주거 분야 민생안정 대책 후속 조치재산총액 1억600만원, 월 소득 117만원 이하인 무주택 독립 청년이라면 오는 22일부터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에 포함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지급 중지
1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총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총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독립 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한 기준이다.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방학 등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11~2024.12)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입대나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한다.월세 지원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8월에 신청한 경우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