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 1만원"…2000원 관행 깬 스팩 등장

스팩소멸 합병 방식 도입 영향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가액은 주당 2000원’이라는 국내 증시의 관행이 깨졌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는 하나금융25호스팩은 주당 액면가를 500원, 공모가액을 1만원으로 책정했다. 통상 국내 스팩의 경우 주당 액면가를 100원, 공모가액을 2000원으로 제시해왔다. 액면가와 공모가액의 비율은 20배로 동일하다.이는 올해 2월 ‘스팩 소멸 합병’ 방식이 도입되면서 나타난 변화다. 합병 대상 회사가 존속 법인으로 남고 스팩이 소멸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합병 이후 스팩이 존속 법인으로 남고 합병 대상 회사가 소멸되는 ‘스팩 존속 합병’ 방식만 가능했다.

스팩 소멸 합병 방식에서는 단주 처리 부담이 크다. 합병 대상 기업은 합병 비율에 따라 스팩 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해야 한다. 이때 1주 미만인 주식은 상법에 따라 신주 상장 당일 종가 기준으로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현금 유출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병 대상 기업이 액면분할 등을 시행해 해당 기업의 주당 가치를 낮추거나 스팩 법인 주식의 주당 가치를 올려 합병 비율을 1 대 1에 가깝게 맞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업계 관계자는 “합병 대상 기업이 액면분할 등을 할 필요 없이 스팩 상장 단계부터 액면가액을 높이는 게 수월한 방법”이라며 “투자자로선 스팩 공모가액이 높아진 점은 부담이겠지만 합병 대상 기업을 찾기엔 더욱 유리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