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조범동에 출국 지시' 허위 기사…조국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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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제보 있었지만 배상책임 인정…"다각도로 조사했어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자들에게 해외로 출국하도록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는 허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논란이 된 기사는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019년 9월 5일 보도된 것으로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는 제목이다.
이 기사는 정 전 교수가 조범동 씨를 비롯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지시해 이들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는데, 청문회 전 해외에 출국했다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 귀국해 체포됐다.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며 조 전 장관 부부가 소송을 제기하자 세계일보 기자들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정 전 교수가 조씨 등에게 출국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으며 이 제보자가 조씨의 동업자로 비교적 내밀한 정보까지 알고 있어 신빙성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허위"라며 조 전 장관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원고 정경심이 조범동 등의 필리핀 출국에 앞서 이들과 통화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수사 과정에서 조범동 등의 해외 출국이 원고 정경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씨가 정 전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출국을 지시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기사에서 정 전 교수의 지시로 출국했다고 지목된 다른 인물들은 실제 정 전 교수와 친분조차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익명의 제보에 대해선 "피고들로서는 제보자가 원고 정경심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인지, 아니면 조범동이나 제삼자를 통해 전해 들은 것은 아닌지 경로와 배경을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조사했어야 하는데도 그런 조사를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기자들은 "기사 내용은 정 전 교수에 관한 내용일 뿐 조 전 장관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정경심에 대한 도덕성과 청렴성은 청와대 비서관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원고 조국의 도덕성·청렴성과 동일시되는 것이 사회 통념"이라며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원고 조국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도 침해됐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세계일보는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각각 500만 원씩 총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연합뉴스
논란이 된 기사는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019년 9월 5일 보도된 것으로 '펀드 관련자들 해외 도피 조국 아내 지시 따른 것'이라는 제목이다.
이 기사는 정 전 교수가 조범동 씨를 비롯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지시해 이들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는데, 청문회 전 해외에 출국했다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직후 귀국해 체포됐다.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며 조 전 장관 부부가 소송을 제기하자 세계일보 기자들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정 전 교수가 조씨 등에게 출국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으며 이 제보자가 조씨의 동업자로 비교적 내밀한 정보까지 알고 있어 신빙성이 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에 적시된 사실은 허위"라며 조 전 장관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원고 정경심이 조범동 등의 필리핀 출국에 앞서 이들과 통화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수사 과정에서 조범동 등의 해외 출국이 원고 정경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씨가 정 전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출국을 지시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기사에서 정 전 교수의 지시로 출국했다고 지목된 다른 인물들은 실제 정 전 교수와 친분조차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익명의 제보에 대해선 "피고들로서는 제보자가 원고 정경심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인지, 아니면 조범동이나 제삼자를 통해 전해 들은 것은 아닌지 경로와 배경을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조사했어야 하는데도 그런 조사를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기자들은 "기사 내용은 정 전 교수에 관한 내용일 뿐 조 전 장관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정경심에 대한 도덕성과 청렴성은 청와대 비서관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원고 조국의 도덕성·청렴성과 동일시되는 것이 사회 통념"이라며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원고 조국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도 침해됐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세계일보는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고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각각 500만 원씩 총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연합뉴스